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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61년 만의 정의] 최말자 재심 무죄와 정당방위 기준의 재조명

초록지기아재 2025. 7. 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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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사건 개요, 재심과 정의회복 이라고 표현한 일러스트

정당방위로 싸운 한 여성의 61년 투쟁, 그리고 바뀌어야 할 정당방위 기준.
1964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정당방위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목차


1. 최말자 사건 개요

1964년, 18세의 최말자 씨는 성폭행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중상해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분명히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지만, 당시 사법체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재심과 정의 회복

2020년, 방송통신대에서 공부하던 최 씨는 미투 운동의 영향과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첫 재심은 기각됐지만, 2024년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전환점을 맞았고, 2025년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3일,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3. 정당방위, 국제 기준과의 비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대응이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미국: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에 따라 자기 거주지나 장소에서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
  • 독일: 침해가 지속 중이고,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 방어를 허용
  • 일본: 긴박성·상당성 중심 판단, 성범죄의 경우 방어 행위 인정 폭이 확대되는 추세

반면 한국은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고 판례도 보수적이어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했음에도 오히려 처벌받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4. 변화가 필요한 한국의 정당방위 기준

이번 최말자 재심 사건은 한국의 정당방위 기준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상황처럼 긴박하고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정당방위 인정이 필요합니다.

정당방위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제2의 최말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정의,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말자 씨의 61년 투쟁은 개인의 용기이자 사회의 반성입니다. 이번 재심이 단순한 무죄 선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법체계의 정당방위 기준을 근본부터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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