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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65세 이상 절세 종합저축” 내년부터 달라진다—누가 영향받나?

초록지기아재 2025. 8. 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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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이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65세 이상)’로 좁아집니다. 또 새마을금고·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중 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초과인 경우 예·출자금 이자·배당에 대해 2026년 5%·2027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계약은 만기까지 종전 혜택 유지가 원칙이므로, 올해 안 점검이 중요합니다.


목차


1. 핵심 변화 한눈에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이 2026.1.1. 이후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한도 5,000만 원 유지, 적용기한 2028.12.31까지).
  • 상호금융 예·출자금의 세제특례는 유지하되, 고소득 준조합원(총급여 5,000만 원 초과 등)에 한해 2026년 5% → 2027년 9% 분리과세로 전환됩니다. 반면, 농·어·임업인 및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등은 비과세가 연장됩니다(기한·세율 표 참조).
  • 기존에 가입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종전 혜택을 적용받습니다(신규 가입분부터 변경).

2.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축소와 기존 가입자

그동안 만 65세 이상이면(일부 예외 제외) 예금·채권·펀드·ELS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을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소득·재산 요건 충족)로 좁아집니다.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소득 약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가 일반적인 선정 기준선으로 알려져, 비(非) 수급 고령자 상당수가 신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까지 이미 개설한 계좌만기 시점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3. 상호금융: 2026~2027 분리과세 단계 도입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의 예·출자금 소득은 현재 사실상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는 수준이지만, 총 급여 5,000만 원(종소 3,800만 원) 초과 준조합원은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 9%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등은 비과세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준 적용은 주로 신규 가입(또는 출자)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 전환됩니다.

4. 올해 안(2025) 체크리스트

  •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개설: 2026년부터 요건이 바뀌므로, 올해(2025) 중 요건 충족 시 계좌 개설을 검토합니다. 기존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 지속.
  • 상호금융 포트폴리오 재점검: 내년부터 고소득 준조합원 과세(5→9%)가 예정이므로, 예·출자금 한도·기간·금리를 다시 설계합니다.
  • 기초연금 요건 확인: 소득 인정액이 경계에 있는 가구는 재산·소득 정비로 자격 유지 여부를 점검하세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리: 비과세·분리과세 변화로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ISA/연금계좌 등과 분산 운용 전략을 병행합니다.

5. 사례: 5,000만 원으로 ELS 투자 시 세후 수령 비교

가정: 원금 5,000만 원,7%, 3년 만기 ELS에 투자 → 세전 수익 1,050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종전): 세금 0원 → 실수령 1,050만 원.
일반 과세: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세금 약 162만 원, 실수령 약 888만 원.
※ 2026년부터는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비과세 종합저축 개설 가능(기존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 유지).


자주 묻는 질문(FAQ)

  • Q.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했습니다. 혜택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신규 가입분부터 바뀌며, 기존 계좌는 만기까지 종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Q.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 만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뜻합니다(매년 선정기준액 고시).
  • Q. 상호금융 분리과세 5%·9%는 종합과세에 합산되나요?
    A. 아니요. 분리과세그 세율로 과세가 끝납니다(다만 대상·기간 요건 유의).
  • Q. 올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① 조건이 된다면 2025년 중 비과세 종합저축 개설, ② 상호금융 예·출자금은 소득 기준 확인 후 만기·분산·대안 계좌(ISA·연금) 섞어 세후 수익 최적화를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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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자산·기초연금 자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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